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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천공항에 성형외과 광고가? 국내 관광홍보 광고비율은 84% 급감

- 홍철호 의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명소 및 특산물 등 홍보하는
공익광고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현행법 개정해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리나라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작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국내 지역, 명소 및 특산물 등 관광홍보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의 국내 관광홍보 광고물은‘12236(22.3%), ‘13147(14.3%), ‘14138(13.4%), ‘15101(9.8%), ‘1638(4.1%)으로 최근 4년간 계속 감소했다. 특히 ‘16(38)의 경우 ‘12(236) 대비 84%나 급감했으며, 전체 광고물 대비 비율은 22.3%(236/1058)에서 4.1%(38/926)로 줄었다. 광고수입액도 ‘1225억원(10%)에서 ‘1642천만원(1.6%)으로 감소했다.

공익광고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12년의 경우 전체(1058)7.1%75건이 공익광고였지만, ‘173월말 기준으로 보면 단 1.8%(4/226)를 차지할 뿐이었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광고단가가 높은 일반 광고물만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16년부터 인천공항 내에 성형외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3월말 기준)의 경우 공익광고가 4건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형외과병원 광고는 공익광고와 비슷한 물량인 3건이 광고됐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인천국제공항 광고매체 설치운영기준자료에 따르면, ‘광고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세련되고 품격 있는 광고콘텐츠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준만 있을 뿐, 공익 및 국내 관광홍보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은 전혀 없는 것이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은 인천공항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 가치는 준수해야 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눈앞의 광고수입액이 당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 실내외에 관광명소·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연도별 인천국제공항 내 광고물 게시현황

(단위 : , 천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3

전체 광고물 건수

1,058

1,026

1,030

1035

926

226

- 전체 광고수입액

2,508

2,547

2,647

2,813

2,677

704

공익 광고물 건수

75

38

18

96

53

4

7.1%

3.7%

1.7%

9.3%

5.7%

1.8%

- 광고수입액

116

50

31

147

72

5

4.6%

2.0%

1.2%

5.2%

2.7%

0.7%

국내 지역, 관광명소, 특산물 등 관련 광고물 건수

236

147

138

101

38

14

22.3%

14.3%

13.4%

9.8%

4.1%

6.2%

- 광고수입액

250

168

235

105

42

13

10.0%

6.6%

8.9%

3.7%

1.6%

1.8%

성형외과병원 홍보

광고물 건수

0

0

0

0

8

3

 

 

 

 

0.9%

1.3%

- 광고수입액

0

0

0

0

9.5

3.6

 

 

 

 

0.4%

0.5%

* 출처 : 홍철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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