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대상 확대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그간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 유지
2.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다음으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년 이용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하여 6년 추가 이용(총 10년 이용가능)
3. 사후관리 완화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하였다.
대출 이용 後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 하였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7.30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旣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