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 추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결과 모두 474건을 지목변경·등기해 도내 최고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도내 전체 건수 2301건의 20.6%에 해당하며 도내 두번째인 함양군(236건), 세번째인 사천시(211건)의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변경 대상은 지목이 임야이면서 2013년 1월20일 이전부터 계속 농지(전, 답, 과수원)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군은 대상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등기까지 모두 마쳤다.
구체적으로는 474필지 111만6596㎡에 대해 농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했으며, 지목은 전 300필지 43만253㎡, 답 40필지 6만3331㎡, 과수원 134필지 61만7012㎡로 구분해 변경됐다.
군은 지난해 사업추진 초기부터 군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 담당자는 물론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청지사, 토목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관련실과 담당자 연석회의와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사업을 설명하고 ‘지목변경 신청안내’ 소형책자를 제작해 지역 내 전 세대에 배부·홍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산청군 관계자는 “우리 농업인들이 오랜 시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해 오던 불법전용산지를 합법적인 농지로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는 물론 토지가치의 상승, 농지법 적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적으로는 실제 토지이용에 따른 현실지목 적용으로 공부관리는 물론 인허가 업무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