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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2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

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

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K-MOOC 개발운영하는 기관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

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189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

,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19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

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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