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8월 2일(목),
기획재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였다.
동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 ①휴식시간의 적정한 보장, ②휴게시설의 확보, ③물·소금 등 비치 등
현장여건,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시,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하였다.
*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제1항(공사의 일시정지),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6조제1항(계약기간의 연장)
또한,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도
-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지체상금)
이와 같이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ㅇ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ㅇ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참고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공사 현장에서 폭염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 현장의 계약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옥외작업 관련 법규의 준수
ㅇ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등 옥외작업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①휴식시간 확보, ②휴게시설 설치, ③수분섭취 등
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ㅇ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3. 그 외 폭염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ㅇ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