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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6.22.), 12월 23일부터 시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23

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 ’18.5.14.~6.4.)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

,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 143, 담배 제조사·판매

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대의견 8, 151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되었다.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

을 부,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하였다.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예고안을 유지로 하였다.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

자료대국민 인식 조사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

23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

깨우는 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12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

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

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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