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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방송/박기순기자]

6월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서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1. 동네병원, 야간·공휴일 수술적 치료 수가 30% 인상 (6월 1일)
그간 동네 의원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야간·휴일에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 상처 봉합 등 간단한 수술을 받으려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네의원의 야간·휴일 진료·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항암제 오프라벨(off-label) ‘선투여 후승인’ 허용 (6월 1일)
기존에는 오프라벨 처방을 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 선승인 없이 오프라벨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3. 개인회생 제도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6월 13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 단축을 적용합니다.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5.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 (6월 20일)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라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첫 번째 지급은 오는 9월 21일입니다.

6.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상향 (6월 27일)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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