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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동 분기중 25개 상조업체가 총 35건의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신고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18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내역 변경사항은 25개사 총 35건으로

다음과 같다.

 

5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하였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20183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58

개사이며(전분163개사),

 

자본금은 4개사가 증액하여 변경신고 하였고(전분기 11개사 11),

 

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16개사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변

경사항은 총 25건이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소비자에게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2018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하였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

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변경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

tList.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주요 정보 변경사항

 

2018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5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181분기 변경 현황 >

해당

사업자 수

변경사항

건수

부도·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

신규

등록

자본금 증액

상 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5

35

건국

상조 4

케이웰라이프1

없음

위드라이프그룹 5

하나로라이프 2

더케이예다함상조() 11

금강문화허브 12

*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등록 취소 등) 해당 기간 중 4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였고 직권말소* 업체 1개사

.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4개사[미소도움상조(), 건국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

()]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며,

 

직권말소된 업체는 [케이웰라이프()]이고,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합병되면서 등록말소 되었다.

 

등록말소된 [케이웰라이프()]를 제외한 4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

.

 

* 폐업: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 ·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폐업,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업체 수: 186(20173월 말)176(20176월 말)168(20179월 말)163(201712월 말)

 

(신규 등록) 20181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과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상

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4분기 이래 신규등록 : 1]

 

*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시행]이전,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1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 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당 기간 중 4개사 [위드라이프그룹, 더피플라이프, 케이비국방플

러스, 한양상조()]가 자본금을 15억으로 상향하여 변경신고 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

경은 없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시행] 이후, 43개사에서 46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162분기

(4), 3분기(2), 4분기(5),’17 1분기(8), 2분기(7), 3분기(4), 4분기(11)]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자·주소 등) 해당 기간 중 1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

생하였다.

 

 

2

 

                 소비자 유의사항

2018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와

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폐업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

(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가입자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는 기존 보상금 수령 이외에,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

존 서비스를 유지 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특히,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

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가 예상

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

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2016125일부터 2019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예치업체 및 지급

보증업체의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 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

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참여업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업체의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 경우라이프 · 교원라이프 · 라이프온 · 좋은라이프 · 프리드라이프 · 휴먼라이프

6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

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란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대 효과 계획

 

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 등 상업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81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2018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도 1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피해보상 기관

연락처

경기

2012-4

미소도움상조()

임용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0, 201

‘18.1.8

신한은행(충무로극동지점)

02-2273-9300

충북

2014-1

건국상조

문송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탄금대로 851

'18.3.7.

국민은행(정자동지점)

031-251-1986

부산

2011-17

주식회사 다원상조

이혜영

부산 사하구 까치고개로 77-1

'18.3.28.

우리은행(대연동지점)

051-632-4951

2011-29

부경상조()

정옥임

부산 중구 부평동 414-1

'18.3.30.

우리은행(부평동지점)

051-244-4075(내선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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