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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전부패 더 이상 발붙일 곳 없어진다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신설 등「안전 분야 부패방지 방안」 추진키로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앞으로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및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복합건물 및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주요내용

 

 

 

(정의) 안전부패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총칭

 

(주요내용) 2개 분야 7대 세부 과제를 마련, 범정부적 업무로 추진

 

- (감시시스템 구축)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안전부패 제재수단 확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 (반부패 환경 조성) 국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개, 불시 안전점검 확대, 안전분야 국가보조 사업 감시강화, 주민참여 감시 확대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후속대책으로 26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통보했다. 그간, 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감시 기능이 취약하여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는 감찰계획 수립 및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시·도는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등 계층제적 감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안전감찰 전담조직 >

(기능) 재난안전법상 재난예방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업무에 대한 상시감찰 및 재난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

 

(조직) 팀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 ·도별 평균 3, 43명 증원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업무 수행인력, 안전분야 감사인력 재배치 활용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부패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이번 시‧도 조직보강을 시작으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안전을 훼손‧저해하는 입법‧행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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