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앞으로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및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복합건물 및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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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안전부패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총칭 (주요내용) 2개 분야 7대 세부 과제를 마련, 범정부적 업무로 추진 - (감시시스템 구축) ①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② 안전부패 제재수단 확대, ③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 (반부패 환경 조성) ④ 국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개, ⑤ 불시 안전점검 확대, ⑥ 안전분야 국가보조 사업 감시강화, ⑦ 주민참여 감시 확대 |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후속대책으로 26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통보했다. 그간, 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감시 기능이 취약하여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는 감찰계획 수립 및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시·도는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등 계층제적 감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안전감찰 전담조직 > |
(기능) 「재난안전법」상 재난예방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업무에 대한 상시감찰 및 재난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 (조직) 팀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 시·도별 평균 3명, 총 43명 증원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업무 수행인력, 안전분야 감사인력 재배치 활용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부패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이번 시‧도 조직보강을 시작으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안전을 훼손‧저해하는 입법‧행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