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공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꼭 필요한 일을 스마트하게’라는 지침을 마련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천 지침 주요 내용은 △‘111원칙’으로 효율적 업무(보고자료, 회의자료, 말씀자료 3가지 자료는 1장으로 작성하기) △언제 어디에서나 ‘스마트워크’ △자료는 G 드라이브에 저장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여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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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혁신, 이것만은 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