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며칠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
고 강풍 발생도 예상됨에 따라 산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
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08~’17)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연간 총 603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 중 3월은 연간 산불의 1/4(27%, 112건) 이상 발생하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기상특보*도 251건으로 가장 많이 발령되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7%(155건)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7%(72건),
쓰레기 소각 14%(58건), 담뱃불로 인한 실화도 5%(22건)나 발생하였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8일 까지 발생한 산불을 예년(‘08~’17)과 비교해 보면 발생 건수는 1.4
배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2.7배나 많아져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3월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
기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산에 가기 전에는 입산통제 유무와 등산로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
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
도록 주의한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태울 경우 불씨가 날아서 산으로 옮
겨 붙기 쉽고, 인명피해 우려도 높으니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할 수 있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
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윤한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 산림부서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