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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항 점검 · 대책 회의

산청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을 50여 일 앞두고
추진사항 점검에 나섰다.

[산청/송인용기자] 군은 1일 부군수실에서 인허가 및 국유재산 관리부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점검·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1단계 대상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산청군은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대상 농가 235농가 중 85농가가 완료돼 36% 추진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24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 대상 농가의 경우 전체 농가 52호를 집중 관리한 결과 31농가가 완료, 60%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적법화 완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준 부군수는 “적법화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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