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11.30일(목)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개인 113명, 법인 7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7.11.23)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192명*을 확정하였다.
* 신규 공개 체납자 34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224억원(개인 : 1,673억원, 법인 : 1,551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 문세영(강서물산) :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 ㈜세나무역(대표: 여재중)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하여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사례 ①) 가택수색을 통해 장롱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4천만원을 압류하여 징수(붙임3 참고)
(사례 ②)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를 추적하여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현금 3천만원 징수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 (사례) 매년 체납액을 납부하여(’14년 7억원, ’15년 5억원, ’16년 4억원, ’17년 1억원) 총 체납액의 52%인 17억원을 분할납부한 체납자를 명단공개 제외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하여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도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