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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납토성 복원 위해 삼표산업 이전하라”

국토부 항소심서 1심 판결 취소
“사익 침해 정도 공익보다 안 커”

[서울/한상희기자] 서울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허용석 부장판사)는 2일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풍납토성은 1925년 대홍수로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학계에 알려진 곳이다.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는 풍납토성을 복원하기 위해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의 이전을 추진했지만 삼표산업은 거부했다. 이에 송파구가 공장 부지를 강제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자 삼표산업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항소하면서 뒤집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 등에게 발생하는 사익 침해의 정도가 문화재 등의 가치를 보호하는 공익에 비춰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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