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유광상(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의원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음식물을 타 승객이나 바닥에 쏟아 안전을 위해하거나 탑승한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운전자 판단에 따라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나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