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연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등의 신고납부기간이 짧아져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이자, 배당, 급여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9월 말일이 납기인 재산세 또한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10월 10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