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공모는 2016년 7월부터 운영해온 기존 사업자가 운행 1년 2개월만인 올해 9월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노선을 운행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공모조건은 현 사업자의 운행조건과 동일하며, 주요 노선은 부산역~송도해수욕장~감천문화마을~보수동책방골목~이바구공작소~부산역 등 18개 정류소로 지정, 순환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자가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노선을 제시하거나 관광 상품을 제시할 경우, 협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노선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에서는 해당노선이 가진 개발가능성과 향후 원도심 지역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병행될 경우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고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신청서는 10월 30일 31일 양일간 접수 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노선 운행의 경험이 풍부하고, 가능성 있는 지역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부산시청 도시재생과(888-4152)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복도로 만디버스 민간사업자 선정은 지난 2015년 11월 공모를 거쳐 3개 업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운행중인 사업자로 결정되어 2016년 7월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하였다.
산복도로 만디버스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관광진흥법 제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복도로 만디버스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 9. 27 .
부 산 광 역 시 장
1. 운영계획
가. 면허대상 노선 등
○ 운영시기 : 선정일로부터 1개월이내(협의에 의해 조정가능)
○ 면허대상 노선
부산역 ⇒ 영도구(영도대교, 흰여울문화마을) ⇒ 서구(송도구름산책로, 송도해수욕장,아미문화학습관, 누리바라기전망대, 석당박물관, 닥밭골행복마을) ⇒ 사하구(감천문화마을) ⇒ 중구(국제시장, 용두산공원, 보수동책방골목, 금수현음악살롱, 산리마을회관, 민주공원) ⇒ 동구(이바구공작소, 유치환우체통) ⇒ 부산역 |
※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과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추가노선 개발 및 관련상품 개발 제안 가능
※ 지정노선에 대한 산복도로 만디버스 운영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주장 불가
○ 운행차량 : 25인승 버스(최소 4대이상) *배차간격에 따라 차량대수 확보 필수
- 25인승 버스 최소 4대이상 필요(순환형 30분)
- 차량 디자인(내․외부, 전․후․좌․우)은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차량 디자인은 산복도로와 조화를 이루도록 시각적 매력에 중점을 두어
부산만의 특색이 있고 독특한 디자인 및 구조에 우수한 점수 부여
○ 운행방식
- 순환식(자유 승․하차식) : 화~일 운행(09:00~18:00, 배차간격 30분)
○ 서비스 수준 : 안내방송, 외국어 안내 서비스 및 영상 시스템 구비
- 안내방송, 노선도 등 : 한, 영, 중국어, 일 방송 및 표기
- 요금결제 수단 : 승차권매표, 교통카드, 신용카드 지불 시스템 구비
- 차량내부 편의시설 : 수하물 적재함 설치 등
- 소화기 등 안전장비 구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차고지, 부대시설 등 면허요건은 필수 구비
○ 면허기간 : 5년(연장가능)
○ 운 임 : 공모 신청시 별도 신청자료에 따라 결정
(10,000원 한도내, 요금은 상호 협의 후 결정)
나. 재정지원 : 보조금 등 재정지원 없음
2.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법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한 자
○ 관광 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시내순환관광업) 지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별첨 1】참조
○ 신청업체 현황 30부(업체명, 연혁,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 ⇒【별첨 2】참조
○ 사업계획서 30부(차량도입, 시설확보, 운영계획 등) ⇒【별첨 3】참조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노선 운행)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개인의 경우】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업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7. 10. 30 ~ 10.31 * 2일간 접수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도시재생과(24층)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6. 사업자 선정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 선정(기존 운행중인 노선으로 사업설명회는 미개최)
※ 사업자 선정 후에라도 차량 디자인․구조․요금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7. 업체 선정결과 공고 : 2017. 11 . 10(예정). 선정업체 통보(사업자 선정 심사후)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면허예정자로 결정된 운송사업자가 차량구매 지연, 운송시설 미비 등 지정한 기일 내 운행개시 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후 재공모 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은 우리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051-888-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