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현장 활동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으로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해 관련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보상 문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홍철호 의원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차별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