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명절기간 KTX 등 열차 내 폭행·폭언·음주소란 70건 달해

홍철호 의원, “명절기간 등 철도경찰관 탑승 횟수 늘리고 열차 내 CCTV 설치해 방범활동 강화해야…
음주소란도 폭행 및 폭언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철도안전법」 개정 필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58개월간 설 또는 추석 명절기간 중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차량 내에서 발생한 탑승자의 폭행, 폭언 및 음주소란 사건이 총 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기간 중 탑승자가 폭행, 폭언 및 음주소란 사건을 일으킨 건수는 ‘125, ‘1319, ‘149, ‘1514, ‘1620, ‘17(설 명절에 한함) 3건 등 총 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4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건 수는 각각 9, 14, 20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기간별로 보면 추석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총 40건으로 설 기간의 30건보다 33% 더 많았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폭언 사건은 31건이었으며 음주소란은 39건이었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철도차량 내에서 각종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열차 내에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철도 방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열차 내 각종 난동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명절기간처럼 철도운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철도경찰관 탑승 횟수를 늘리고 열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의 경우 폭행 및 폭언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철도안전법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명절기간 중 열차 내 폭언 및 폭행 주요사례

범죄유형

사건개요

 

 

협박

’12.9.12. 06:07경 무궁화열차 내에서 라디오 뉴스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 새끼야, 너를 옷 벗기겠다.” 등 욕설과 협박을 함

폭행

’13.9.22. 19:50경 무궁화열차 내 카페객차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마신 후 자신의 얼굴에 트림을 하자 피의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한 것임

철도안전법

`16.9.17. 15:17경 무궁화호열차에 무임승차한 피의자에게 열차승무원이 중간역에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목을 비트는 등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임

* 출처 : 홍철호의원실

 

<2> 명절기간 중 열차 내 음주소란 주요사례

범죄유형

사건개요

음주소란

`14.9.8.2 01:20경 새마을열차 내에서 열차승무원에게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움

`14.9.9. 00:20경 무궁화호열차 내에서 음주한 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열차승무원이 좌석으로 안내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

`15.2.21. 01:40경 무궁화열차 내에서 음주한 상태로 큰 소리로 떠들다가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움

* 출처 : 홍철호의원실

<3> 명절기간 중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차량 내

탑승자 폭행, 폭언 및 음주소란 사건 발생 현황

구분

설 기간

추석 기간

합계

폭행·폭언

(형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

2012

1

4

5

2013

2

6

8

2014

2

2

4

2015

0

1

1

2016

5

6

11

2017.8

2

0

2

소계

12

19

31

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 위반)

2012

0

0

0

2013

5

6

11

2014

1

4

5

2015

7

6

13

2016

4

5

9

2017.8

1

0

1

소계

18

21

39

폭행·폭언+

음주소란

2012

1

4

5

2013

7

12

19

2014

3

6

9

2015

7

7

14

2016

9

11

20

2017.8

3

0

3

합계

30

40

70

* 출처 : 홍철호의원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