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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헬기가 시의원·외국인 시찰, 귀빈공수용?

홍철호 의원, “지자체가 자체 규칙 내용 바꿔서
인명구조 외 목적으로 소방헬기 쓰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
각 지자체 문제규칙 조속히 개정하고 각 시도소방본부는 소방헬기 출동내역 대국민 상시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현행법에 따라 인명구조, 화재진압,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에 한정하여 쓸 수 있는 소방헬기가 시의원·외국인의 현장 시찰과 행사 축하비행, 각종 카메라 촬영 등에 쓰인 것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소방헬기가 법정 업무 외로 쓰인 건수는 중앙119구조본부 4(카메라 촬영 4), 부산 4(시정업무지원 2, 행사지원 2), 전북 1(시정업무지원 1), 경북 1(행사지원 1), 경남 1(행사지원 1) 등 총 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헬기는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등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돼있다.

사례별로 보면 부산의 경우 지난해 1월 시의원 5명이 관내 관광단지 등을 현장 시찰하는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사용했으며, 올해 4월에는 부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소방헬기를 썼다. 그밖에 지난해와 올해 1월에는 해맞이 행사의 축하비행을 위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 UND 미국항공대학 유치 관계자(외국인 2)

 

전북 역시 지난해 8월 전북도청 공무원과 지역 행사 유치 관련 외국인 관계자*가 헬기에 탑승했으며, 경북의 경우 올해 6월 도청 공무원들이 울릉도에서 열리는 독도수호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를 썼다. 경남은 지난해 55일 창원시 용지공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잔치의 축하비행을 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출동시켰다. 중앙119구조본부의 경우 소방의 날 홍보, 방송사 취재 등 각종 카메라 촬영을 위해 소방헬기를 썼다.

*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관계자(외국인 2)

 

한편 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중 소방헬기를 법정 업무 외로 쓸 수 있도록 지자체 규칙을 정한 곳은 전체의 53%인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규칙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입안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치고 지자체장 결재로 공포·시행됨.

 

현행법에서 소방헬기를 인명구조 등 재난관리업무에만 한정하여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자체들이 제·개정한 규칙들은 현행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전남의 경우 소방헬기를 귀빈공수도청 행사지원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으며, 서울, 부산 등은 시정업무에 항공 지원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했다.

 

이처럼 법률로 정한 목적 외로 소방헬기가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 헬기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홍철호 의원은 소방헬기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어도 긴급상황 발생을 고려해 24시간 긴장하면서 비상대기 해야 한다. 소방헬기가 현장시찰용과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축하비행 등에 쓰인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 소방헬기를 재난관리업무에만 쓰도록 정했는데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자체 규칙 내용을 바꿔서 목적 외로 활용한 것은 법령 위반 사항이다. 소방헬기가 인명을 구하는 고유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문제규칙을 조속히 올바르게 개정해야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소방헬기 출동내역을 대국민 상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방헬기 보유 지자체 헬기운용 규칙 내용 중 법정 업무 외 사용용도

지자체명

(헬기대수)

지자체 규칙명

법정 업무 외 사용용도

(법령 위반)

서울(3)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시정업무 항공지원

부산(2)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시정업무 수행

대구(2)

대구광역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법정 업무에만 사용

인천(2)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공중방송 지원

시 및 군·구 업무 지원

광주(1)

광주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법정 업무에만 사용

대전(1)

규칙 없음

-

울산(1)

울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법정 업무에만 사용

경기(3)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법정 업무에만 사용

강원(2)

강원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법정 업무에만 사용

충북(1)

충청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도정업무 항공지원

충남(1)

충청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법정 업무에만 사용

전북(1)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도정업무 항공지원

전남(2)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투자유치 및 관광 사업을 위한 공중 현지답사

항공촬영 및 공중시찰

귀빈공수

전라남도 및 시군의 각종 행사지원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경북(2)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도정업무 항공지원

경남(1)

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도정홍보 항공촬영 및

그 밖의 도정업무 전반

* 출처 : 홍철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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