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국악과 관련한 무형문화재 진흥 및 보존 등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국악이 고유의 문화이자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저평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은 국악인을 비롯해 국악단체, 전문가들과의 수개월 동안 간담회 및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률안을 제정하는 데에 앞장섰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게 해 국악문화산업의 정책방향 설정 및 다른 분야와의 콘텐츠 융합 등을 통해 다양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게 했으며 지자체에서 국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민들이 국악문화에 접근성이 쉬워지고 우리 문화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방송사업자들이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악문화의 진흥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감해 이번 제정 법안에 4당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한류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 받았었는데 정작 한류문화에서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소외돼 왔다”며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 우리 국악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신한류 문화의 주역이 돼 국가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국악문화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악단체협의회 김봉곤 간사는 "국악이 나라 것인데 국악의 이름으로 호적이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과정이 많이 남았지만 국민들과 언론, 국악인,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난해 말부터 국악단체협의회를 만들어 약 40여개 국악단체들이 가입해 법 제정한다는것에 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었다"며 말했다.
김봉곤 간사는 국회 여·야당을 다니며 앞장서서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