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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 핵미사일 방호 가능 주민대피시설‘0’

홍철호 의원, “ 이미 과거 1980년대부터 북한 핵개발 표면화…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에 핵방호 기능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방위 계획 기본 방향부터 잘못 수립된 것…
행정안전부는 정부지원 대피전용시설 중심으로
핵미사일 방호성능 개선·보강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국 18871곳의 전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북한 핵미사일을 전혀 방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 지원 대피전용시설190, 지하철 역사 등 공공용 지정시설18681곳 등 전체 18871곳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핵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방호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천 서해 54곳의 대피시설만이 생화학 및 방사선 낙진 방호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핵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군의 일부 지휘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설계 및 방호 수준을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일반적인 대피시설에 대해 핵공격에 대비한 방호성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홍철호 의원은 이미 과거 1980년대부터 북한의 핵개발이 표면화된 바 있는데, 현재 전국의 민방위 대피시설에 핵방호 기능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방위 계획 기본 방향부터 잘못 수립된 것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왔다는 것을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부터라도 정부 지원 대피전용시설을 중심으로 핵미사일 방호성능을 개선·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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