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승백기자] 경남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간에 걸쳐 가축분뇨 관련업체 및 농가 142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사업장 17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6개반 24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했다.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로 인한 고농도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 밀집지역, 과거 위반업체 및 민원발생농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역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건, 가축분뇨 축사 주변 유출 등 관리기준 위반 12건, 무허가(미신고) 2건, 설치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창녕군과 고성군 소재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재활용신고업체 2곳에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 적발되었으며, 산청군 및 함양군 소재 축사에서는 가축분뇨를 축사주변에 야적, 방치하다 적발되었다.
양산시에서는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2개소가 적발되었고, 남해군 소재 사업장 2개소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그 외 위반 사업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으로 적발 조치되었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2개를 포함한 5개 사업장을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로써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