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부터 기존 5일이었던 것을 3일로 단축함으로써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 대금 지급을 기존 15일에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25일부터 10월10까지 15일간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기관과 사업체가 상생하는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참여를 강화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천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업무효율 개선 등을 통해 모든 관급공사의 대급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노임체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금 지급이 조기에 가능한 것은 인천시가 지난 3년간 3조 4000억원 정도의 부채다이어트에 성공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이 높아진 것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