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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유철 의원, ‘환경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국 등 미세먼지 발생국과 상호 감시, 측정협력 의무 부과

[한국방송/김한규기자]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육아맘, 호흡기 건강이 염려되는 어린이와 노인 및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머지에 대해 동북아 등 국제적 감시, 측정, 상호협력을 의무적으로 추진케 하도록 명시하는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이 입법안은 ‘국내’ 원인에 초점을 맞춘 기존 입법안들과 달리 ‘국외’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 보다 실효적일 것이 기대된다.

 

원유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국외’ 원인에 초점을 보다 두고 국제적 협력의무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오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 감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은 누락되어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의 미세먼지 발생국가와 미세먼지 발생을 측정, 감시, 상호협력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제협력의 대상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추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중국 등 관련국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미세먼지 앱과 마스크로 무장하여 외출까지도 꺼리는 현 대기질 상황은 국민건강은 물론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편서풍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훨신 높아지는 것만 보아도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비중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국내 발전시설, 디젤자동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책에만 입법노력이 집중되어 왔는데 충분치 않다”며 입법배경을 소개한 뒤,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감시, 협력 등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국외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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