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사업공모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가 탈락한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지루한 법정 공방을 끝내고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도내용 중 설명할 부분
인천경제청이 성급한 행정 탓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 수백억 원을 을왕산 공원 조성비용으로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하는데 복구 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책임을 경제청에 떠넘겼고 경제청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해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6.9월부터 2012.9월까지 비행 안전운항을 위한 을왕산 장애구릉제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계획 인가시 중구청으로부터 공원복구 조건으로 공원 점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왕산마리나를 2014년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토석이 필요하였고 2011.0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2012.7월 인근 기 훼손된 을왕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습니 다.
협의과정에서 우리 청은 토취장 활용을 위해 을왕산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법 및 재정 여건 어려움,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토석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2년 당시 사업시행예정자인 민간사업자가 을왕산을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항공사의 공원복구 의무를 면제해 주었으며 향후 토석 채취 후 왕산 요트경기장을 완공하여 2014년 아시안 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3.8월 민간사업자의 약속 미이행으로 개발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을왕산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청에서는 기 훼손된 을왕산을 공원으로 복구하는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법 또는 도시개발법 등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 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공모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가 탈락한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지루한 법정 공방을 끝내고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해명
지난 ‘16.10월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자격요건 미비로 신청배제된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는 우리 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인천법원에서 1심(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판결까지 효력정지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18.3월 1심 판결결과 “원고기각”으로 우리 청이 승소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또한 해소되었으며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는 1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18.8월 항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소송은 ‘18.9.12일 최종 종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