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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 관련 당정협의 개최

‘신고 → 직권조사 ’ 로 법 집행 체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편,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 도입 등 구체적 추진 방안를 심도있게 협의

[공정거래/박진상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981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 전략 하에 9개 실천 방안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 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 · 고발 조치 등 엄벌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도 실효성 있게 개편(: 3배 이내→3)하여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 유출 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법 · 제도를 우회해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도 차단할 방침이다.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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