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8월 28일과 30일 양일간 위조지폐 감식전문가(KEB하나은행 박억선 차장)를 초빙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의 위ㆍ변조 및 고액수표의 진위여부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해지는 위·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등이 국내로 반입 될 경우 심각한 금융질서의 혼란과 투자사기 등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국단계에서 위조지폐 차단을 통해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여러 국가의 진폐와 위폐를 실제로 만져보고, 비춰보는 등 다양한 진폐만의 고유표식과 위폐와의 차이점을 찾기 위한 참여교육이 실시되었다.
인천세관에서는 “위조지폐와 위조유가증권 등은 수출입금지품으로 이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위ㆍ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반출ㆍ입 차단을 위한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