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8월 24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 1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일 경우 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문화재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까지 허용하고 농촌 융복합시설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