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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광호텔 심의규정 훈령 폐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817()부터 96()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828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동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환경법(종전 학교보건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호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 가능

 

교육부는 위 심의규정의 재검토기한이 17827일로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심의

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관광진흥법 개정(‘15.12.22.) :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격되고 100실 이상의 규모이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

 

20171월 이후 동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0에 그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

무실해짐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 심의규정 적용 관광호텔업 심의 건수 : (’14) 12(’15) 39(’16) 4(’1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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