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원 확대하는 작업으로,
※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중(∼ 9.11)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1,500원)을 받게 된다.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요약) >
구 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현행 |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개편 후 |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11,000원 기본 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본 감면액 |
15,000 → 26,000원 (↑11,000원) |
0 → 11,000원 (↑11,000원)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행정예고 기간(8.16 ∼ 9.6, 총 21일)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②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 필요(신청 방식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