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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추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연내 시행 목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8 16()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 개정은 6 22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1,000 확대)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 확대하는 업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 9.11)
 
제도개편 완료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 감면 한도액 : 최대 21,500) 받게 된다.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요약)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현행
15,000 기본 감면 추가 통화료 50%감면
 
최대 22,500 감면
이용요금의 35% 감면
 
최대 10,500 감면
개편
26,000 기본 감면 추가 통화료 50%감면
 
최대 33,500 감면
11,000 기본 감면
(추가)이용요금 35% 감면
 
최대 21,500 감면
기본 감면액
15,000 26,000 (11,000)
0 11,000 (11,000)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예고 기간(8.16 9.6, 21)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신사 포함)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 필요(신청 방식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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