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최근 사업용 버스에 의한 대형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인천경찰에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용 차량을 운행한 사례가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전국 최초로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8,659명의 대상으로 유효여부(취소, 정지)를 모두 조사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음에도 사업용 차량을 버젓이 운행한 운수종사자 4명과 업체대표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총 4명) : 전세버스 2명, 택시 2명(정지 3, 취소 1명)업체대표(총 17명) : 전세버스 3명, 택시14)
특히, 이번에 검거된 운수종사자 중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전국을
다닌 전세버스 운전기사도 포함되어있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인천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를 수사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기사를 고용한 버스업체의
사례에서 적발되었다.
경찰은 인천에 등록된 189개 업체(택시 60개, 전세버스 49개, 시내버스 40개)를 방문하여 배차일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운전기사의 면허를 일일이 확인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운전기사 27명과 운수업체 대표 19명을 입건하고, 이중
면허정지결정통지서 또는 즉결심판 최고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운전기사 23명과 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운전기사의 면허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통지를 받은 운수업체 대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기사와 운수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말하지 않으면 업체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업체가 신경조차 쓰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들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등 정지나
취소된 원인이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운전자가 운전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여부 등을 계속 확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운수업체의 운전기사의 면허 정지, 취소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차체와
교통안전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