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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포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조례’ 재 제정 추진

경기도에서 2곳만 없어
관련조례 개정 때 누락
박봉에 공석 기피 현상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리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재 제정을 추진한다.

 

김포시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19851김포군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를 제정해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또한, 19963이장 자녀 및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례애향 장학금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2006년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관련 조례가 개정 될 당시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항이 누락되면서 지원이 중단돼 현재에 이르렀다.

 

리장은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따라 읍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준공무원이다.

 

그러나 1인당 예산지원은 매월 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 4만원, 명절상여금(추석) 20만원 등 32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포시의 경우 매년 인구가 폭증하면서 통리장의 업무량도 계속 늘고 있다. 또한, 관할하는 세대수가 많거나 읍동과 담당 세대들이 먼 곳의 통리장은 다른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려워 통리장 맡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김포시는 통리장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가 재 제정되면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 등 통리장 기피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없는 시군은 김포시와 광주시 2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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