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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제외 시설 성남시가 지원

660곳 미세먼지 농도 등 검사 후 컨설팅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관련 법상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소규모 시설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255곳), 경로당(363곳), 장애인시설(42곳) 등 모두 660곳을 찾아가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리법을 컨설팅한다.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 이하), 이산화탄소(900ppm 이하), 일산화탄소(9ppm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400㎍/㎥ 이하)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는 해당 시설에 바로 알려줘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한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환기법, 내부청소 등 공기질 개선법도 알려준다.

 

기준치를 지나치게 넘는 시설은 심사를 통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돕는다. 

 

성남시는 매년 법정 관리 제외 시설의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지원해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제외 시설 성남시가 지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제외 시설 성남시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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