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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발표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 검정 역사교과서 2020년 적용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727() 학계 학교 현장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

를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31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으나,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

에 있으며, 집필 기간이 부족하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 검정교과서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같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기반으로 개발됨에

따라 국정화의 연장이라는 비판


이에, 교육부는 학계와 현장 시도교육청 각계의견수렴하고, 각계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계, 현장 등 의견 수렴

민주당역사 관련 30개 학회 협약서(’17.4.30.),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제 제안(’17.6.9.),

역사교육연대 의견서(’17.6.30.) 등의 반영과 함께

176월 초부터 약 1개월 동안 역사학계, 현장(현장교원, 시도전문직, 시도교육청),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면담 간담회개최하였으며,


특히, 7. 18일에는 김상곤 부총리역사학계 원로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교육과정개정 의견이 다수, 집필기준

개정폐기 의견으로 양분, 적용 시기2020다수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항 분석

교육과정 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역사학계의 학술대회, 토론회 및 언론,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기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항 140여 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육과정 집필기준 관련 개정 요구사항 140여 건 대비 `19년 적용 시 약 40%,

`20년 적용 시 약 90%, 차기교육과정 적용 시 거의 100%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충분한 집필 기간 거쳐 당초(18.3월 적용)보다 2년을 연기2020 3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 적용하기로 하였다.


`203용에 따라 일부 수용하지 못한 초.중.고 계열화 등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

관련내용은 기초 연구 등을 거쳐 차기 교육과정 개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적용이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나,

- 역사 교원 연수, 교과연구회, 우수수업사례공모전 등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 위해 학습량 감축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흥미롭고 내실 있는 역사교육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교육부는 `20검정 역사교과서학교 현장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 부칙 개정

(’17.7월 말)을 통해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연기하고,


그동안의 쟁점 사항과 개정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공청회 공론화 과정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추진(’17.8월 초~)할 것이며,


교육과정과 집필기 개정 후,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18.1월 예정)

하여 추진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육부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은 검정 역사교과서개발.적용

추진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하고 교육 민주주의회복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학교 현장안정화되고 이러한 노력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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