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을 위해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실과별 담당자 15명이 참석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음식점과 숙박업 등 9종의 시설물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30만원이,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현재 산청군의 가입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300 여 곳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시설 영업주에게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 교육을 통해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며 “기간 내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재난사고에 없는 안전한 산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