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1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전체 평가액의 1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뉴스1)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또한,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