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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의 달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7월 말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또한 ‘재산분 주민세’와 ‘재산세’는 명칭이 비슷해 혼동되기 쉬우나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반면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군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사업주 7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은 법정 기한인 오는 7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별 0.03%)를 부담하게 된다”며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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