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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사재판, 지휘관 개입 제한·군판사 임기 보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또한 군 판사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군사법에 관한 지휘관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조정, 군사재판의 성격을 강화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됐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지난해 1월 16일 공포됐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관할관(지휘관)이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했다.

감경 범위는 3분의1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는 ‘심판관’ 운영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심판관 제도를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 운용하도록 하고 심판관 지정 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더불어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제대에 운용하도록 했다. 군 판사의 신분도 영관급 이상으로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군 군 판사 회의’를 열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군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의 모든 군 판사와 법원서기, 속기사가 참석해 개정군사법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서 차관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장병과 국민의 여망과 염원을 담은 진일보한 개혁”이라며 “법 개정은 개혁의 시작이며 개혁의 완성은 군사법원의 운영자들이 입법 취지를 명심해 더욱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참석해 ‘군 사법제도 개혁의 시행과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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