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대상 지역은 경북 북부지역인 안동시와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6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며, 최근 부적합한 수입 합판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수입한 합판 제품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 취급 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