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검역소의 검역차량 13대를 긴급자동차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와 같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로 지정되면 통행과 제한속도 등에 특례 사항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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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검역소 긴급검역차량. |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신속한 검역현장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며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검역차량을 발견할 경우 해외 감염병과 관련, 긴급한 상황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검역소는 전국의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상으로 24시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