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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노숙인 및 쪽방주민 폭염 보호대책 시행

부산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폭염대비 촘촘한 노숙인 보호대책 마련 총력
노숙인 및 쪽방주민위해 여름용품 지원․피서공간 지정 운영 등 적극행정 펼쳐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사망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노숙인 관리를 위해 ‘2017 노숙인 및 쪽방주민 폭염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숙인들 중에는 알콜중독자, 만성질환자들이 많아 거리에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쪽방거주민들은 좁은 생활공간 및 환기불량으로 폭염에 취약하여 사망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군 및 경찰청, 소방본부, 노숙인 시설 등과 연계를 통해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노숙인 집중지역 현장 순찰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현장대응반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혹서기 현장대응반은 16개구·군, 경찰, 소방본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매일 주·야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냉장고, 선풍기 등 구호물품과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혹서기 노숙인들에게 피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자활시설 등 보호시설 1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열대야 등에 대비하여 시설공간을 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숙인 무료진료소(사랑의 그루터기)를 통해 노숙인 대상 응급의료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노숙인시설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혹서기 노숙인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들에게 신속히 개입하여 자립을 유도해 사회울타리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지난 5월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무연고 퇴원․퇴소자가 노숙을 할 경우 가까운 행정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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