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자 헤럴드경제 ‘“더운데…아직 아니라네요” 공공기관·학교는 버티는 중’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냉방시 원칙적으로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거나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등에는 이러한 온도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내 온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학교, 공공기관 등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적절한 실내 온도 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8도를 넘어야 냉방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준 기온을 넘지 않는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경우 실내온도가 높아 불쾌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은 찜통더위를 참으며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