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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기현 시장,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 면담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울산/진승백기자) 김기현 울산시장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개선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김 시장은 6월 1일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가 운영되고 정부 부처별 인선 작업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 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화하고, 이행계획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 편향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소통․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지방분권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전담 심의할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자치 조직권 확대,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의 전반적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건의하였다.
특히, 김 시장은 비수도권의 대선공약 사업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선공약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내지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예타 제도의 개선 요청에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며, 종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공약을 검토하기 위해 국정기획위 산하에 지방공약검토 TF를 운영하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각 시․도에 설명의 기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5월 16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김진표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개 분과 총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대선기간 발표된 공약의 재점검, 정부의 로드맵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최소 50일에서 최장 7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지방공약검토 TF'를 별도로 구성, 여러 분과에 나뉘어져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관련 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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