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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기술규제 확대

'16년 WTO TBT 통보문, 특정무역현안 역대 최고치 기록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이에 미리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TBT

보고서발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2016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발간하여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수록된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08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16년에 2,336(79개국)발행*되어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WTO 출범 이후 최고치**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통보문 종류(): 신규(1,653), 개정(32), 추가정정(651)

** 최근 3TBT 통보문 수(): ('08)1,537('12)2,197('16)2,336

 

-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의 기술규제를 통보하였고,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 달하고 있어서, 동남아 등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442), 브라질(128), 이스라엘(123), EU(110), 한국(83)

 

-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전기전자 분야(306, 13.1%) 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 분야(701, 30.0%), 화학세라믹(299, 12.8%) 분야 규제가 도입이 많았으며,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150), 소비자 보호(44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식의약품(701), 전기전자(306), 화학세라믹(299), 농수산품(197), 교통안전(186), 생활용품(158), 에너지(114), 건설(87), 기계(85), 소재나노(85)

 

각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16173(27개국) 제기되어 이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STC 건수 : ('14) 147('15) 161('16) 173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규제의 비중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공개되지 않는 기술규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미통보 STC 비중 : ('12) 29% ('13) 33% ('14) 28% ('15) 51% ('16) 45%

 

- 중국'16TBT 통보문 건수가 35으로 '15(106) 대비 대폭 감소하였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제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WTO TBT 동향자료와 함께, 수출기업들이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표적인 TBT 대응 성공사례를 정리하고,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등

지원 정책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하였다.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규제 완화에 성공한 우루과이, 사우디의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중국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등 7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전문가 칼럼을 통해 세계 무역질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인하대학교 정인교 부총장),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기업의 표준과 TBT 대응전략(성균관대학교 최갑홍 교수)을 조망하였다.

 

국표원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기술규제가 다양화, 복잡화 되고,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규제(TBT) 애로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WTO, FTA TBT 위원회 양자다자 채널은 물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하여 81(32개국)을 대응하여 42건의 규제를 철회 또는 완화하였으며,

 

* 20173WTO TBT 위원회에서 14개국 대표단과 37건 협상 16건 해소

 

올해에는 해외 기술규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해당 국가의 수출에 필요한 정보, 규제분석, 제품인증 취득, 사후관리까지 애로 해소 전과정을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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