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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불법 납품 관행에 철퇴

위반 업체 시장퇴출과 부당이익금 환수 등 조치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조달청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21개 아스콘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골재와 혼합하여 생산한 아스콘

[위반 유형]
①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고 단가를 높게 수령
② 납품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하청 생산하여 납품
③ 환경인증과 달리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하여 납품 등

조달청은 이번 단속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해당 조합 및 업체에 대한 전파교육 및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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