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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민간단체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반부패 민간단체와 협력

(광주/김동현기자) 광주광역시가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반부패 민간단체와 협력한다.

광주시는 7일 시청 5층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반부패국민연대 광주광역시연합회, 부패방지국민운동 광주광역시총연합회와 반부패·청렴실천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와 반부패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공유하며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지원,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운동, 공직자부조리신고 활성화 등 지역 청렴문화 실천운동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반부패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다양한 청렴방안이 마련되고, 지역사회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05명에 대해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하고, 7일에는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2017년도 반부패․청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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