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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운전은 의무”

22일 도내 18개 시·군서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참여훈련 전개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2일 도내 18개 시·군 34곳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참여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재난현장 도착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지역주민 등 1450여명이 참여했으며소방차 137대가 동원됐다.

 

특히 도민들이 직접 소방차량에 탑승하도록 해 긴급차량 양보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시장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는 등 소방차 신속 출동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면 된다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을 건너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29)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재봉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은 양보가 아닌 의무이다며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출동에 방해가 되는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총 16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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