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47일 앞둔 23일부터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선거담당 공무원 7,8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3월 10일 대통령 궐위 후 60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6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실시했던 그 간의 선거와 달리, 국외 부재자신고 접수, 선거인명부 작성 등과 같은 법정선거사무의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년여 만에 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선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선거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도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선거업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인명부 작성·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이러한선거준비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전산 프로그램 운용 요령 등에 대해 상세한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없는 선거가 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와 함께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에 대해전파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교육이 완료된 이후 국외부재자신고 마감(3.30.), 선거인명부 작성(4.11.~4.15.), 사전투표(5.4.~5.5.) 지원 등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3. 10.부터 3. 20.까지 (D-60∼50) | 금 월 | 대통령 궐위 통보 | 사유발생시(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지체 없이 | 법§200③ |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 | ||
국외부재자신고 개시 (D-40 限) |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법§218조의12 | ||
선거일 공고 (D-50 限) | 선거일 전 50일까지 | 법§35① | ||
4. 1.까지 (D-38) | 토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배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 법§38③ |
4. 5.부터 4. 9.까지 (D-34∼30) | 수 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확정 |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218조의12 |
4. 9.까지 (D-30) | 일 | 입후보 예정 공무원 사직 기한 |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53② |
4. 11.부터 4. 15.까지 (D-28∼24)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및 명부 작성 | 법§38 규§11 | |||
4. 15.부터 4. 16.까지 (D-24∼23) | 토 일 | 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4. 16.부터 4. 18.까지 (D-23∼21) | 일 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간 | 법§40 법§41 |
4. 17.부터 5. 8.까지 (D-22∼1) | 월 월 | 선거운동기간 개시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법§59 |
4. 25.부터 4. 30.까지 (D-14∼9) | 화 일 | 재외선거 투표 | 선거일전 14일부터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
4. 27. (D-12) | 목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 | 법§44① |
4. 29. (D-10) | 토 | 투표소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선거공보 발송 |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 법§65⑥ 법§154①⑤ | ||
투표안내문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선관위) | 법§65⑥, §153①② 규§76 | ||
5. 1.부터 5. 4.까지 (D-8∼5) | 월 목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 3 |
5. 4.까지 (D-5) | 목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선관위) | 법§173① |
5. 4.부터 5. 5.까지 (D-5∼4) | 목 금 | 사전투표(오전6시∼오후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5. 9. (D) | 화 | 투 표(오전6시∼오후8시)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 법 10장 |
개 표(투표종료 후 즉시) | 법 1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