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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외재난 의료지원은 우리가 국가대표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지원팀 선발·구성을 위한
복지부-의료기관간 협약 체결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21일(화) 서울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 의료지원팀’(이하 의료지원팀) 선발·구성을 위해 8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의료지원팀은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해외재난 발생시 현지에 파견되어 피해국가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8개 의료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가나다 순)
  

보건복지부는 ‘07년부터 시행된「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팀을 선발·구성하고 재난시 파견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간 의료지원팀은 미얀마 태풍(’08.6월), 아이티 지진(’10.1월), 필리핀 태풍(’13.11월), 시에라리온 에볼라(’14.12월~’15.3월), 네팔 지진(’15.5월)에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지원팀 인력풀이 해외긴급구호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로 구성이 되다보니 예고없이 발생하는 해외재난에 긴급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인력풀로 의료지원팀을 꾸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 중 8개 기관의 동의를 얻었다.
    * 정부는 KDRT 파견 결정시, 재난 발생 후 72시간 내 현지도착 추진(2016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中)


정 장관은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 내용이 ▶KDRT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교육생 추천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지원팀 선발·구성 및 파견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긴급구호 의료지원을 체계화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지원팀 활동이 국제 기준에 따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세계보건기구 응급의료팀(WHO EMT : WHO Emergency Medical Teams) 기준에맞게 대폭 개편하였을 뿐 아니라,
  

의료지원팀이 외교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함께 하는 이동식병원 운영·전개 훈련(4월), 의료지원팀-구조팀 합동 모의훈련(6월), UN 지진 대응 훈련(9월), WHO EMT 연례회의(11월) 등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WHO EMT 개요
 
o Emergency Medical Teams(EMT)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재난 현장이나 응급상황에서 환자치료를 실시하는 의료팀
o WHO는 해외재난 발생시 의료활동에 대한 국제기준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5년 EMT 기준을 마련. WHO는 각국의 의료지원팀이 EMT 기준을 준수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할 것을 권고. 정부는 WHO EMT에 등록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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